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부터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비롯해 김태호·김희정·서범수·김용태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검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이유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인물의 출석을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상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이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특검 수사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역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한 전 대표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의 주재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전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2차 기일에서 특검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신문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조사 진전도 더딘 상황이다. 다만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팀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본격 정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댓글5
소나개나
역겨운 🐦 끼 년들아 너희들 이라면 응하겠냐? 대가리가 있는것 들이냐 ??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좃까고 있다 이 기레기야~~모가 잠수야~~ㅅㅂ
국힘은 지구에서 사라져야할 쓰레기당입니다 일은안하고 내세금은 따박따박 훔쳐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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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기자님 불출석 안한 사람 부터 잡아가게 기사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능묠한 사람이야기좀 실제 이야기좀 올려야지.진실이 밝혀지지 가짜뉴스 추측성 기사만 매번 올려봤자 무슨 정의가 살아 있겠습니까? 기자들 다 죽었나요? 줄타기만 하는 기자들 이야기 징글징글 하네요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기사 쫌 그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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