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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벌려다 5,000만 원 냅니다”…함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산림청 제공
출처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봄철과 폭염·집중호우가 이어진 여름을 지나며 올해 버섯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등 자연산 버섯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1일 기준 강원 양양 지역 ‘명품 송이’ 1등급은 1㎏당 145만 1,100원, 2등급은 75만 9,000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강원 홍천에서 거래된 능이도 1등급 1㎏당 14만 5,100원, 2등급 10만 6,300원 등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불법 채취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고가 추세 속에 버섯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하지만 산주(山主)의 허락 없이 버섯이나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사유림은 물론 국가 소유의 국유림에서도 허가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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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파짓 포토
출처 : 디파짓 포토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임산물 보호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단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보호 인력 1,700여 명과 드론 감시단, 산불 감시용 무인카메라 등이 투입된다.

주요 산림 지역과 버섯 산지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불법 채취 적발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뿐 아니라 사유림에서도 산주 허가 없이 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라며 “특히 보호종을 채취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임산물 가격이 높아진 만큼 유혹이 크겠지만,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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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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