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유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꼈다”라며 “그 소중함에 비례해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직이라 해도 장관급 공직자였던 저에게 이런 폭력이 행사됐다면 일반 시민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스스로 물어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 사유로 밝힌 ‘증거 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고, 경찰도 이미 영상을 확보한 상태”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체포 사유로 제시된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이 나이에 혼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느냐”라며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체포 과정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면 법무부와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이 함께 움직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자유를 되찾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절감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2
본때를 보여주세요. 힘내세요
제대로 열 받았을떄 확 물어버리세요~온갖 불법 저지른 넘들까지 남기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