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경찰에 체포돼 수감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약 1시간 10분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체포적부심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실제 공식 출석요구는 단 한 차례뿐이었으며,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일정을 약속받고도 12일과 19일 추가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 불응’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세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고, 앞선 두 차례는 검찰이 반려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출석 의지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심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3차 조사가 필요해 체포 시한 만료까지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 명목의 장기 구금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체포의 필요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향후 경찰의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출석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이 “당연히 성실히 출석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심문이 끝난 후 이 전 위원장은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라며 별도의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과 자신의 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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