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다섯 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됐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으면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처음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등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재수사했다. 이번 검찰의 최종 처분으로 관련 핵심 인사들은 다시 한번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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