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소환 요구에 불응해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 전 위원장을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그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사전 선거운동 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역시 고발을 이어가면서 수사 압박이 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직 시 발언을 둘러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체포에 이른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발언 경위와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언행과 선거법 적용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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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봉
십년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