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의 중심에 선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1주일 미루기로 했다. 징계 수위를 두고 의견은 대체로 모아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오는 1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당헌 74조 2항의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당시 후보 교체 절차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권 의원(당시 비대위원장)과 이 의원(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하면서 “당헌·당규로는 예상할 수 없는 절차였으며, 74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파기가 과연 ‘상당한 사유’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추상적인 표현인 만큼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새벽 시간에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한 것이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권·이 두 의원은 일단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종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향후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내부 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 징계 결과는 국민의힘 당내 권력 구도와 공천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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