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용민 시사평론가에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판결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라는 글을 게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시점 윤 전 대통령은 대구지검 근무 중이었고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게시물은 허위 사실에 기반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진 행위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는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해 공정한 발언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라며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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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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