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는 10월 선고 결과에 의료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전공의들이 국가·국립중앙의료원·수련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공의 측은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를 계속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회피 가능 사망률이나 일반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치명적인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수련병원 측은 명령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는 의료법상 요건에 따른 적법한 명령이며,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 측도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설령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이후 철회됐고,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의 청구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개별적 사직 의사를 막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쟁의행위를 차단한 것인지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 측의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 5건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오는 10월 14일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
해당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바 있다. 정부는 그 직전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약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전공의들은 같은 해 6월부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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