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하청·비정규직 노조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도 응할 수 있게 되면서, 벌써부터 산업 전반에 후폭풍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해 규정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금·복지 개선이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5일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직접 교섭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오는 27일 본사 앞 집회를 예고하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지난 6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통상임금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원청이 해결하라며 요구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HD현대·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사에 공동 교섭을 압박했고, SK하이닉스 협력사 노조는 해고 문제 해결을 원청에 직접 제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노조가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묻고 나섰다. 건설업계 역시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 시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불법 파업 시 기업들의 손배소 제기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해석이 모호해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하청노조의 요구에 벌써부터 혼란을 겪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심각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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