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사건이 경찰 불송치로 막을 내렸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유세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5만 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 팔아도 3만 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천~1만 원을 받으면서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확산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김용태 의원은 당시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이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이던 최기식·주진우 위원은 “이 후보가 커피 원가를 120원이라고 단순화해 마치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을 무시한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고·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맞고발 사건 역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사유로 불송치했다. 결국 민주당의 고발과 국민의힘의 맞고발이 모두 불송치로 귀결되면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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