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소환을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아직 신병 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령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중심으로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첫 조사에서는 총리로서의 역할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19일에는 약 16시간에 걸쳐 계엄 선포 직전·직후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사 진척률을 약 60~70% 수준으로 평가하며, 오는 22일 오전 세 번째 소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 준비나 선포 과정에서의 부작위, 즉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당시와는 다른 정황과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헌재는 수사 전 단계였고 현재는 다수의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라며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을 정한 건 아니고 조사가 마무리돼야 판단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다른 판단을 하도록 설득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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