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전달된 한강 하구 수로도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2018년 9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 하구를 민간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그 일환으로 수로도 제작에 나섰다. 이후 약 두 달간의 공동 조사 끝에 한국 측은 인천 강화도 말도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까지 약 70km 구간의 수심, 조류, 암초 위치 등이 담긴 수로도를 완성해 2019년 1월 판문점 군사 실무접촉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2020년 국립해양조사원 보안 심사위원회에서 ‘3급 비밀’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구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미 북한에 넘어간 자료는 더 이상 기밀이 될 수 없다”며 “적국에 제공한 정보를 국민에게만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고, 구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수로도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강 하구 수역은 군사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자극하거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기밀로 분류한 조치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변호사의 소송 의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법원은 “정보 공개 요청이 항해 등 실질적 활용 목적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해당 소송에 대해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4
법도 이젠 필요없는 나라가 되가네 쓰벌 나라가 어찍되려고....군부여 일어나라 쌍 너희들밖에 이나라 지킬자가....ㅠㅠㅠ
이런게 대통령였다니 에구 저런걸 ~~
여지없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하여 김일성 이데올로기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종말을 고모부 장성택 고사포로 죽음 당하는걸 똑똑히 보고서도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해요
북한은 다아는대 우리국민은 외몰라야 되는지 국민에한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나라가어디로 가는지참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