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이 억울한 사법 피해를 보았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검찰이 여러 혐의로 윤미향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고, 증빙이 없는 1,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민간단체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유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의 장례비 잔액 사용과 관련해 “장례 이후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면서 항소심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형식논리에 치우친 기계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1심 무죄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럴 때 특별사면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정의를 저버렸을 때 이를 교정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친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되찾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사면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한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라며 “윤 전 의원은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권고한 반환을 거부해 공분을 샀다”라고 했다. 이어 “광복절 사면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라고까지 한 사람이 과연 관용과 국민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과 국고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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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과 국고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다운 발상이다. 지저분하게들 놀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