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성남시의회 전 의장 최윤길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를 건넸다는 혐의는 법적 판단에서 부정됐다. 최 전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쟁점은 해당 조례안 처리나 지역구 주민인의 시위에 관여한 것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였는지,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증거 채택에 관한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2년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최 씨에게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의장 혼란을 틈타 반대 의원의 퇴장 후 거수투표를 진행하고, 그 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연봉 8,400만 원과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받고 일부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1심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김 씨), 징역 4년 6개월(최 씨)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 절차를 민간과 유착해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조례안 통과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회의 절차 역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위 또한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댓글1
노태악이 저놈스키는, 선관위 위원장이며 좌빨중 좌빨놈인데 당연히 찢명이 눈치보고 무죄 때릴거라고 예상했다, 개노무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