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7일 제77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의 논의도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광복절·개천절·3.1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 결정은 제외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제헌절의 상징성과 현재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헌절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라며 “어린이날처럼 상대적으로 상징성이 낮은 기념일도 공휴일인데, 제헌절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장 올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법안 심의 일정과 행정적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헌절이 다시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공휴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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