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긴급 감사를 거쳐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경찰 판단이다.

그러나 하이브는 경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날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수사 이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가 ‘통합 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무더기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라며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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