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공식 취소된 데 이어 해당 학위를 기반으로 발급된 중등 정교사 자격증도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자격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학위가 취소되면 자격 유지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른 조치다.

숙명여대는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2주 만인 8일 자격 취소 처분 신청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교원양성위원회 정족수 문제로 가장 빠른 일정이 이번 주였다”라며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되며, 교육부 장관과 해당 자격증 발급 기관에도 보고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법에 따라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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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다 필요업쓰
빵에서는 공짜밥, 공짜 이불 다 나와. 세금 아까우니, 해먹은거 재산환수만 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