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 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방 의장이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고지하고, 이들의 지분을 자신의 지인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하이브는 IPO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지정 감사인 선임 등 상장을 위한 핵심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방 의장 측이 투자자들로부터 매입한 지분으로 약 4,00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각했지만,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공모가였던 13만 5,000원은 상장 직후 42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공모가 대비 160%에 달하는 상승률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대량 매도에 나서며 주가 급락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고가 대비 70% 가까이 하락한 주가는 시장 혼란을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분 거래가 증권신고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당국의 문제 제기 사안 중 하나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적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라며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 의장 또한 지난달 말 금감원에 직접 출석해 관련 조사에 응했다. 하이브는 “금융당국의 질의에 성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는 한층 더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 행위로 50억 원 이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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