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가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계엄령 명분 조성을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의혹 등 이른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할 내용이 많아 이번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합참과 국방부를 우회해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환 혐의가 군사 기밀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해 혐의 적시를 유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거 노출을 최소화하고 구속 이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외환 혐의는 내란 사건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꼽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이 쉽지 않다. 특검이 혐의 적용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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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명 대북송금이나 조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