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킹 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SK텔레콤이 침해사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파격적 조치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4일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 중이었던 고객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를 예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위약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된다. 다만, 단말기 자체의 할부금은 통신 약정과는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환급’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해지 후 이미 납부한 위약금이 있는 경우 고객이 별도 신청하면 환급해 주는 형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혜택과 함께 약정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가 포함된다.
회사 측은 문자 메시지와 전용 안내 페이지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지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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