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 후보자가 “국민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도 선택했으니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인민재판식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도 권력자 앞에서는 휘어져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 망언”이라며 “이는 선진국형 법치(법으로 다스리는 것)가 아닌 후진국형 권치(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선거로 판결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정 후보자의 논리는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한 국민이 51%이니 오히려 재판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가 언급한 ‘공소 취소’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이와 정반대로 만약 헌법을 위반한다면 국헌을 어지럽힌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직권남용의 소지도 다분하다”라며 “그 주모자와 배후 조종자는 당장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패가망신의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 권불십년이다”라고 말했다.




















댓글1
전과자에게도 대선출마나 정치활동에 전혀 장애요인이 없었듯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도 법의 적용이 만인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인의 기회균등이 헌법정신이듯, 마찬가지로 법 앞에 만인 평등도 똑같이 헌법정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중지는 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현직 대통령이라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