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경찰 소환 불응 이어 특검 조사도 거부”
‘수사 연속성 고려’…강제수사 전환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가 특검으로 이관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그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수사해 온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도 없었다”라는 입장 역시 유지 중이다.
경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반영한 조치로 체포영장 발부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12월 31일 이를 발부한 것이다.
이번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앞선 경찰 수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발부 여부는 25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 측의 강제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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