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방식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그간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광고 형식은 각종 홈페이지와 SNS 이용자에게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앱이 켜진다”, “페이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20일 “쿠팡의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불편을 유발한 정황이 확인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광고 자동 이동 방식뿐 아니라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자회사 서비스 탈퇴 제한 문제까지 포함된다.

방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제한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 광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정 삭제, 수익금 지급 중단, 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라며 “방통위와 협력해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 광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회사 탈퇴 제한 건도 이미 다른 기관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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