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군인 1,000명을 국회에 보내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7차 공판에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500명은 부족하다. 1,000명을 보내야 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새벽 1시경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약 30분간 회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친근하게 통화하는 장면도 직접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출석한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우선 언론에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 최하 서열자라서 과정상에 대한 조언만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의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 차장은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종료 후 직접 발언에 나서 “재판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갔는지 생각하실 것 같다”라며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순서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각해 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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