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통상적인 고스톱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고, 승자가 추가 점수를 낼 경우 패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 8,400원에 불과했고, 승자가 딴 돈 일부를 맥주·통닭값으로 사용하기로 해 15분간 진행된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이 철저히 제한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A 씨의 도박 전력과 경찰 단속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금 소지액이 과도하지 않았고, 실제 오간 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한 현금을 초과해 돈이 오간 정황은 없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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