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는 오는 17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6일 김 전 후보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나는 한 번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후보가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진실버스투어에 참여한 이력 등이 고발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올해 2월 김 전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은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언급한 점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더해, 김 전 후보가 과거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에서 눈물을 보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함됐다. ‘김문수티브이(TV)’의 2019년 영상에서 김 전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발언하자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마 괜찮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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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이재명이가 다 없앤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