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통일당 전 대선 후보 구주와 변호사가 “국기모독죄”를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착용한 ‘찢어진 태극기’ 모양 배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지는 ‘진관사 태극기’를 본떠 만들어진 것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상징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졌다.
구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며 “태극기 찢은 이재명, 국기모독죄로 대검에 고발한다”라며 “형법 105조의 국기모독죄에 딱 걸렸네요”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가 지적한 배지는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 불단 안쪽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를 본떠 만들어진 것이다. 이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승려가 몰래 숨긴 것으로 추정되며,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과 조선독립신문 등을 감싸고 있었다. 이에 2021년 국가유산청은 “1919년 3·1운동 전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며 국가 보물로 지정했다.

특히 이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 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들어진 것으로, 항일 의지를 극대화한 상징적 유물로 평가받는다. 왼쪽 모서리가 불에 타 찢긴 흔적 역시 독립운동 현장에서 실제 사용됐음을 암시한다.
이 대통령에게 해당 배지를 선물한 이는 평소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배지들을 자주 착용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밝혀졌다. 그는 “나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4일 오찬 자리에서 이 배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배지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라며 환영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형법 제105조의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배지는 본래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의 상징을 계승한 것이며 국기 훼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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