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결국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 일정이 연기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개정안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12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기로 결정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오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회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은 재판중지법을 막기 위한 시그널처럼 보인다”라며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중 4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바꾸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개정안 처리를 신중히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새 원내지도부가 스크리닝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은 새 지도부의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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