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서 노점상이나 식품 종사자가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9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제가 시행된다.
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산하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정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을 이날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1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새 규정은 음식 조리자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 중에 돈이나 기타 오염 위험이 있는 물건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최고 2억 대만달러(한화 약 90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상은 식품 제조업뿐 아니라 야시장 노점, 분식점, 배달 라이더 등으로 확대됐으며, 종사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당국은 교차 오염 방지와 위생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내부고발자에게는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 8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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