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중 일부는 눈길을 끄는 장소에 마련됐다.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공공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설치하기도 한다.
이 같은 민간시설은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노약자나 교통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며,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한다. 올해도 민간 체육시설, 식음료 매장, 웨딩홀 등이 투표소로 지정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 제2동 제3 투표소는 레슬링장에 마련됐다. 원래 검도장이었던 이곳은 종목이 바뀌면서 레슬링장이 되었고, 현재는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 제2동 제3 투표소는 ‘승룡이네 루디아’라는 카페에 설치됐으며, 해당 건물은 강동구청 소유다. 서대문구 북가좌 제2동 제5 투표소는 프랜차이즈 피자 매장에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북 순창군의 캠핑장, 경북 포항시의 웨딩홀, 경기 안산시의 태권도장 등이 투표소로 활용된다. 이들 장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일정 금액의 임차료나 사례금을 받기도 하며, 일부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도 은행, 야구부 훈련장, 안경원 등이 투표소로 지정된 바 있다.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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