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 변경 과정에서 과다하게 낸 경우, 환급 대상이 되지만 이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소멸하는 사례가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주로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는 과정이나, 가입자가 실수로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에 발생한다.
과오납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환급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22년에 과오납된 보험료는 2025년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본인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일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걷어갈 때는 자동이면서 왜 돌려줄 땐 신청해야 하냐”, “내 돈인데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멸시효로 돈을 안 돌려주는 건 고의적 시스템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최근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급금 조회를 유도하며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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