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도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과로사 대책위 등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온전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도 국민이고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인데, 왜 이들은 투표일에 다른 이들처럼 쉬면서 오롯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냐?”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택배사 휴무 지침 마련,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선거일 휴무 권고, 국회의 특수고용노동자 참정권 보장, 택배사들의 휴무 결정 등을 요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주 7일 배송, 365일 배송 멈출 수 없는 배송이라는 참혹한 현실이 우리를 다시 참정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며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특히 “쿠팡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정상 영업을 강행했고, 다른 택배사들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기업의 영업 방침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