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민주화보상법상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개인적 의사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명예 회복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1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포기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수치는 2021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일 뿐 김 후보가 직접 해당 액수를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김문수 TV와 페이스북은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며 김 후보 본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민주화운동 보상금 제도는 2000년 도입됐고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제한은 2005년에야 마련됐다”라며 “김 후보도 원한다면 신청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 규모에 대한 추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김 후보가 청렴하게 살아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같은 날 김 후보가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사실관계와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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