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물을 모두 확보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기록원과의 협조 아래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관련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기록물 이관 시기와 겹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9일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뒤,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단체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자격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의류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구입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공개 소송으로 알려졌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정부 예산 지출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보유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상태”라며 정보 비공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현재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나 관련자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목이 쏠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