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경과 및 공모관계 불인정 등을 이유로 판단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2012년 사이 권오수 전 회장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권 전 회장과 주요 공범 9명은 2021년 기소돼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별도로 2022년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해 5월부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혐의는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고가 매수 및 대량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다.

1·2심 재판부는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시기를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황 씨가 가담한 1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해 면소로 판단했다.
2차 작전 시기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선 주도자인 김 모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김 씨의 시세조종과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시세조종 조직 내 역할과 연계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공범 여부 및 시점에 따른 형사책임 구분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소된 이 씨 역시 2차 작전 시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7월 검찰은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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