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받는 형사 재판들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대해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형사 재판의 계속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총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사건은 유죄 확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선고 결과가 당선 효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형사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무죄 선고가 명백한 경우에만 계속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댓글1
측근 5명 죽은건 어떻게 되는지요 그 유가족 아픔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