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총 85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선거사범 2,614명 중 3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총선 기간에도 305명이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훼손 이유는 다양하다. 시야가 가려 답답하다거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 또는 단순한 소장 욕구로 인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인천지법은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을 찢은 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게 간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제거한 50대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받았다. 심지어 직원에게 현수막을 자르게 한 금융기관 지점장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또 후보자의 벽보를 수집 목적으로 떼어낸 40대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응원의 표시로 현수막에 낙서를 한 60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 홍보물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적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적 불편이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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