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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체 가능?” 국민의힘 ‘이 조항’ 놓고 내분 격화됐다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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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 방안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제시한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 로드맵의 근거로 당헌 74조 2항을 들며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헌 74조 2항은 2017년 자유한국당 창당 당시 마련된 특례 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대위와 선관위 의결을 거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1대1 토론회와 여론조사 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여론조사는 당심 50%, 민심 50% 비율로 반영될 예정이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당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양측에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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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로드맵의 제시 근거로 당헌 74조 2항을 들었다. 지도부는 당원 대상 ARS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3%가 두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헌 조항에 근거해 단일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후보 교체까지도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인사들은 이미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보 강제 교체와 강제 단일화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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