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이 확보되면서, 향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30일 오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자택과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이 그 대상이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자택, 그 상가 내 코바나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이 실제 확보됐고, 개인용 PC도 함께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주요 물품을 확보한 뒤 당일 오후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된 인물은 김 여사가 아닌 전성배 씨였다. 김 여사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다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김 여사와 연결됐다는 정황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그 행방과 전달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목걸이 등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기 위해 전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현장에서 해당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물품은 분실됐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에서 김 여사 측과 선물 제공자 간에 오간 구체적인 교신이나 인지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의 초점이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전 씨와 통일교 측 인사 간 자금 및 물품 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맞춰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즉, 향후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검찰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 구역 등의 이유로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반면 아크로비스타는 군사적·직무상 비밀 장소로 분류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댓글1
나그네인생
이 두 연넘들은 답이 없는 ㄱ ㅐ쓰레기 말종들이니 이런 대접은 당연한거고 그걸 옹호하는 인간들도 단세포이니 내란 수괴의 공범으로 간주해서 다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