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71세의 나이로 변호사 업무 재개 소식을 전한 가운데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를 마친 심경을 발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의 변호인 자격으로 대구지법에 출석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29일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번 변론 경험에 대해 “변호사가 된 이후 25년 만에 해 본 첫 사건으로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처음 해 본 형사법정 변론은 생소했다”라고 적었다. 이번 변론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뤄졌다.

심사 대상은 홍 전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용역업체 사장인 박 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 모 씨였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과 관련해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가 공모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쓴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박 모 씨 등은 경선 종료 뒤 허위 증빙서류 등으로 만든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박 씨는 홍 전 시장 아들 친구인 최 모 씨의 후배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뒤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논란이 확산된 이후 사직했다. 박 씨 등은 제기된 혐의 일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중이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게 감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국민들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시대를 맞게 됐다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전 시장은 경찰 전권시대가 열린 원인을 짚으며 “윤석열·한동훈의 패악질로 야기된 정치검찰의 작폐와 이재명 정권의 보복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 탓”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제도 변화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홍 전 시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돼 기소편의주의(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는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법률이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공소 제기) 시대로 갈 것 같다”라고 봤다.
또한 홍 전 시장은 “검사의 경찰 수사 견제와 인권 보장 기능이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견제받지 않는 등 경찰의 절대적 권한은 앞으로 많은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법원을 향한 주문으로 글을 맺었다. 그는 “법원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무조건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 타파 등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전 시장이 25년 만에 변호인 자격으로 첫 영장실질 심사 변호를 마친 가운데 SNS를 통해 변론 소감과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생각을 공개했다. 경찰은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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