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판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변경해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결정받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과는 상이한 결론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건만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결정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나머지 44건에 대해 두 사람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모두 58차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역시 여론조사 제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명확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판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검팀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률 판시”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사건이 판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일부 인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댓글26
오세후니 구명하기 전초전같다.
기득권들
대놓고 여론 조작해도 된다고 사법부가 길을 열어주네~~
??????????
법리 해석 및 법적 평가의 차이가 판사마다 다른 이유는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정반대로 나오는 이유는 가진자들만의 판결인가~!
요즘 판세를 판새덜이 모르실수가 없으실터...;;;
별로
에라이~~ 그 통화녹음 파일에 목소리는 누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