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도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관계자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6일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징계위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 감사관은 두 차례 접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절차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갖고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사람에게서 1회 기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기소 이후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지난 2일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직은 재판 대신 국내외 사법 분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위해제 제도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원은 형사재판에 넘겨진 법관에게 사법연구 발령을 내 재판을 맡기지 않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한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 내부 감사와 수사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노경필 처장은 “송구하지만 저희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시점과 감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고, 최 감사관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기관의 한계를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까지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후속 절차는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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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이 부끄럽다.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진작에 파면 당했을 판인데 사법 카르텔 역시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