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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시작…일정 떴다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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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 들어간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이달 중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부로, 이번 사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다시 심리하게 된다.

출처: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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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오 시장과 김건희 특검팀이 모두 불복하면서 열리게 됐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가 나온 당일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특검팀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 모두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되는 만큼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출처:뉴스 1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비공표 여론조사와 비용 부담 과정이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가 약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비공표 여론조사 제공 경위와 비용 대납이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오 시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특검 역시 1심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하면서 양측 모두 2심에서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출처:뉴스 1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와 벌금형의 적정성까지 폭넓게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죄 여부뿐 아니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감경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오 시장 사건은 향후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대법원 판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항소 이유와 향후 심리 방향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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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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