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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직 걸린 판결 나왔다…곧장 항소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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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준호 인스타그램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사실관계와 공소시효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18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신중히 상의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을 대비하도록 하겠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변제 사실에 있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수 없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자녀의 채용으로)해석하신 것 같다”라는 해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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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과 상의해 기한 내에 적극 항소하겠다. 오랜 기간 기다리고 지켜봐 주셨는데 심려를 끼쳐 드려 거듭 송구스럽다. 의정 활동에도 지장 없도록 더 열심히 집중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수만 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선거캠프에서 SNS와 홍보 업무를 맡았던 직원에게 경선운동의 대가로 약 3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정 의원이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금전을 교부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민주당 당 로고를 연상시키는 간판 설치비에 사용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홍보한 점도 정치활동의 일부로 봤다.

출처:뉴스 1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은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원을 돌려줬고 실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범행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벌금은 1000만원으로 당선무효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정 의원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이후 항소심 등 남은 재판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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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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