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대표 1심 무죄 선고
차 모 씨는 유죄 인정
순직 해병 사건 첫 판단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치소 수감을 피하게 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손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련 특검 수사의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들은 함께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옮겨 개통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부는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으며 피고인 이 전 대표는 차 씨가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러 가는 것을 지켜봤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사법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도 제시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 관련 수사 대상이었고 당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 공범 또는 별개 범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차 모 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 등을 공유받거나 동행해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나쁜 범죄”라며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 수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차 씨는 실제로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도 연관돼 의심을 받아왔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 파손과 관련해 기존 기기를 반환받은 뒤 필요성이 없어 폐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5월 16일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관련 의혹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항소 여부와 다른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1
아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해도 된다는 게 인정되면 살인사건 범인도 증거인멸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사체은닉을 해도 되고 하여간 저런것도 판사라고!!! 얼른 법 왜곡죄로 저 판사놈 처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