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사실을 확인해 기소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행 병역법 구조상 사회복무요원이 현역으로 다시 복무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30일 송민호와 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관리·감독한 책임자 이 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 태만을 보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했고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송민호가 현역으로 다시 입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적용되는 제재는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이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경고 1회당 복무일수 5일이 추가된다. 또한 통틀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제32조는 복무 이탈 시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현역으로 전환되는 제도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병무청 관계자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복무 태만으로 현역 재입대를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가수 싸이의 사례 역시 맥락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싸이는 ‘지정업체 해당 분야 미종사’ 사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원래 병역 처분이었던 현역 복무를 이행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로 현역 전환된 사례는 아니다.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송민호에게는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 복무 기관 변경 등 행정적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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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병무청 관계자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법을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