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경찰 고위 간부가 국회 체포조 투입을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녹음에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함께 국회의원 체포를 염두에 둔 듯한 정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작년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것”이라며 “형사 5명을 보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을 입고, 형사 조끼는 입지 말라”라고도 지시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라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증인신문에서 “국회에서 질서 유지나 집단 폭동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수 인원으로 다수 군중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느껴 한숨을 쉬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예상해서 한숨 쉰 것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박 전 과장은 “정보를 들은 적도, 예측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방첩사 간 협조 및 국회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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