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다혜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달 23일 항소장을 제출해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었으며 매출액도 상당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리 단독주택 등 본인 소유 부동산 세 곳을 이용해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 총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놓고 보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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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 문대통령 자식이란게 부끄럽지않냐 술먹고 음주도 모자라 불법숙박업까지 ㅉㅉ 반성하고 인정해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