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매달 1억 이상 받아
수십억, 수백억 원 연봉 받는 사람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00명

초고소득 직장인들이 한 달에 받는 돈만 1억이 넘는다고 전해져 이목이 쏠렸다. 이들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알려지며, 약 3,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 가입자들 중 대부분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장 또는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전해진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상이하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나뉘며, 2가지로 분류된다. 건보료에는 근로 대가로 지급받아 월급에 포함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 가입자는 15배)에 맞춰 조정하며, 이때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한액을 조금씩 변경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14억 3,550만 원에 달한다.
당초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연봉 14억 3,55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월 424만 710원이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해 보면 5,088만 8,520원이다.
이들의 보험료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보험료는 900만 8,340원이며, 해당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2,705만 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170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러한 건보료 책정에 많은 이들이 건보료 상한액 형평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은 이번 발표에 앞서 이전부터 불거져 왔다.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에한해 소득 비례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득, 재산의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평균 세율도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건보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건보료율은 7.09%였다. 하지만, 이 중 일반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소득의 3.545%다. 월 10억 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으로 인해 자신 월 소득의 0.424%(월 424만 원)만 부담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더불어 월급이 1억이거나 10억이거나 동일한 상한액만 납부하기 때문에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논란에 국정감사에서는 전년(2023년) 일부 국회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에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시에 매년 1조 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상한선 자체 철폐보다 상한선을 인상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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